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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하루 법회 안내

2020/10/13 | 공지사항

<<초하루 법회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면 법회가 좌석의 30%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음 9월 1일) 초하루 법회는 대면 법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에는 변화가 없고 대전 지역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법회 후 점심공양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법회 참석시 마스크 착용과 생활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그만큼 벗어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보다 확실히 이행하고 오히려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겠습니다.